
문서 검증
체결된 전자계약서가 위·변조 없이 보관된 원본인지 확인합니다. 계약서에 표시된 검증번호(예: CT-XXXX-XXXX)를 입력하세요.
전자문서·전자서명의 법적 효력
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계약서도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문서 및 도장(서명·기명날인)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 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“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” 고 정하고 있습니다.
- 같은 법 제4조의2(전자문서의 서면요건) — 전자문서가 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작성·송수신·저장된 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봅니다.
- 「전자서명법」 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 — ① 전자서명은 “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”, ② 법령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·서명날인·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·서명날인·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-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(낙성·불요식),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전자서명한 경우에도 「민법」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. 분쟁 시 전자문서·전자서명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·인정될 수 있습니다.
위·변조 방지와 원본 확인 방법
-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끝나 계약이 체결되면, 그 시점의 본문 내용· 당사자 정보·작성값·서명 이미지가 고유한 검증번호와 함께 시스템에 보관되며,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누가·언제 계약서를 열람하고 작성·서명했는지는 시각 및 접속 IP 와 함께 감사 기록(audit log) 으로 남습니다.
- 위 검증번호를 이 페이지에 입력하면 시스템에 보관된 원본과 대조하여 — 그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, 체결되었는지, 당사자가 누구인지, 폐기 여부 — 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 종이 사본이나 PDF 의 위·변조가 의심될 때 이용하세요.
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한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